이용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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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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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베이 호텔 도큐 홈 > 이용 규약·약관
이용 규칙
당 호텔에서는, 손님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내기 위해서, 숙박 약관 제13조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이용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 규칙을 지킬 수 없는 경우는 숙박 약관 제9조에 의해, 숙박 또는 호텔내의 여러 시설의 이용을 거절 말씀드립니다. 또, 이 이용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의해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손님에게 손해의 부담을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 주십시오 되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1조 안전·보안 사항
- 객실의 「피난 경로도」는 각 객실 도어 안쪽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십시오.
- 방에의 난방용, 취사용등의 화기 및 그 외 화재의 원인이 되는 물품의 반입은 삼가해 주십시오.
- 지정된 흡연실・흡연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은 단단히 거절을 하겠습니다. 그 외 화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금연 객실 내에서 흡연 (전자 담배 등 포함) 및 흡입 껍질 등의 반입이 확인 된 경우에는 침구, 커튼, 벽지 등의 청소 비용 및 기타 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젖은 의류나 수건 등을 건조시키기 위해 조명기구에 얹거나 램프 그늘에 걸거나 하면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로 중지하십시오.
- 머무는 동안 객실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자물쇠를 확인하십시오.
- 특히 취침 중에는 내키 및 걸쇠를 걸어 주십시오. 문을 노크해도 부주의하게 개문하지 않고 도어 스코프로 확인해 주십시오. 만일, 수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프런트에 연락해 주세요.
- 욕조에의 온수장 중, 또는 세면대에 물을 모을 때, 가면 그 외의 사유에 의해 개전을 방치하면 물이나 물이 넘쳐, 중대한 누수 사고가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외래의 손님과 객실 내에서의 면회는 삼가해 주시고 있습니다.
- 숙박 등록자 이외의 분의 숙박은 단단히 거절합니다. 면회는 1층 혹은 2층 로비로 부탁드립니다.
- 자동차 이용 고객은 소정의 주차장에 주차를 부탁드립니다.
- 당 호텔 이용객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차량의 관리 책임은,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귀중품, 유실물의 취급에 대해서
- 머무는 동안 현금, 귀중품은 실내 금고 또는 리셉션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금고의 이용에 있어서는, 스스로 문의 시정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수속을 취하지 않고, 현금, 귀중품의 멸실, 분실, 훼손, 도난 등에 의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덧붙여 귀중품의 보관은 체재 기간내로 하겠습니다. - 체크아웃 후,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놓여져 있던 경우에는, 발견한 날을 포함해 7일간 당 호텔에 보관하고, 그 후,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단, 경미한 물건(일상생활품 등) 등으로 고객이 그 소유를 포기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취득일을 포함하여 3개월간 보관 후에 처분하겠습니다. 또, 분실물이 식품이나 보관 관리가 곤란한 경우는, 폐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3조 회계
- 요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 수표・숙박권・신용카드등에 의해 지불해 주십니다. 또, 숙박자 이외의 환전에는 응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예정된 숙박일수를 변경하시는 경우는, 프런트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해 주십시오. 연장의 경우는 그때까지의 비용이나 추가의 예정 품목의 지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호텔 내 레스토랑, 바 등을 서명으로 이용하시는 경우 반드시 숙박 카드 또는 룸 키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으로의 이용은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도착 시 입금을 받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 체류중, 프런트로부터 계정의 제시가 있으면, 그 때마다 프런트에서의 정산을 부탁드립니다.
- 쇼핑 요금, 티켓 요금, 택시 요금, 우편 우표 요금, 수하물 배송료 등의 교체는 거절하겠습니다.
- 숙박료 및 음식 요금에는 서비스료 15%가 가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업원에의 마음가짐은 사퇴합니다.
- 객실에서 전화를 이용하실 때는 시설 사용료가 가산됩니다.
제4조 금지사항
- 다음 행위는 금지합니다.
- (1)다음에 내거는, 다른 손님의 폐가 되는 것 같은 것도 호텔내에의 반입.
- 아 개·고양이·소조 등의 동물·애완동물 전반(단, 법으로 정하는 보조견은 제외한다.
- 가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화약이나 휘발유류 및 위험성이 있는 제품
- 우 악취 및 강한 냄새를 내는 것
- 허가증이 없는 철포·도검류
- 오 현저하게 다량의 수하물 및 물품
- C 기타, 다른 고객의 폐를 끼치는 물품
- (기) 기타 법령으로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것
- (2)호텔내에서의 도박이나 풍기·치안을 방해하는 행위, 다른 손님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 불쾌감을 주는 행위.
- (3) 호텔의 외관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의 창문에 거는 행위, 창쪽으로의 진열 행위.
- (4) 당 호텔에 허가하지 않고, 방이나 로비에서의 영업 행위 등의 숙박 이외의 이용.
- (5) 호텔내에서 허가 없이 광고·선전물의 배포나 물품의 판매.
- (6)호텔내에서 시설·비품을 소정의 장소나 용도 이외에서 사용하는 것, 현상을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이용.
- (7) 호텔 부지 내에서 촬영된 사진 등을 허가 없이 영업상의 목적으로 공개되는 행위.
- (8) 복도나 로비에 소지품의 방치.
- (9) 나이트웨어·잠옷·유카타·슬리퍼 등으로 영업 시설에 나오는 것.
- (10) 긴급 사태, 혹은 부득이한 사정 이외에서의 호텔 종업원 에리어·비상 계단·옥상·탑옥·기계실 등에의 진입.
- (11) 호텔 외부로부터의 음식물의 출전 (단, 호텔이 제휴한 음식점 등은 가능).
- (12) 호텔 건축물·가구·비품·그 외 물품의 손상·오염, 또는 분실 행위.
- (13) 호텔의 신용을 해치거나, 호텔의 불명예가 되는 내용의 정보 발신을 하는 행위. 정보 발신에 있어서의 투고등이 법령에 위반해,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양해 없이 삭제의 수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3자를 비방 중상하는 내용은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14) 흡연실, 흡연 장소 이외의 흡연 (전자 담배 등 포함).
- (15) 발코니에서의 음식 및 흡연, 쓰레기의 던지는 것은 삼가해 주세요.
- (16) 발코니에의 호텔 비품이나 위험물등의 소지하고는 삼가해 주세요.
- (17) 발코니에서 위험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 (18) 발코니에 아이가 나올 때는, 어른 동반으로 부탁합니다.
- (19) 기타 법령에 의해 금지된 행위.
- (1)다음에 내거는, 다른 손님의 폐가 되는 것 같은 것도 호텔내에의 반입.
- 전항의 금지 행위를 실시해, 당 호텔에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상당액을 변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5조 호텔 이용 계약의 해제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이용을 삼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예약·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예약·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 다만, 본항은 당 호텔(관)이 여관업법 제5조에 내거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1) 호텔 이용자가 여관업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특정 감염증의 환자등일 때
- (2) 호텔 이용자에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나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 폭력단 관계기업·단체 관계자 등의 반사회 세력
-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
- 다. 법인에서 그 임원에게 폭력단 등의 반사회 세력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 (3) 호텔 이용자가, 숙박에 관하여 위압적 혹은 폭력적 요구 행위를 실시해,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단, 숙박객이 장애인 차별 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숙박객이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6에서 정하는 것을 반복했을 때
제6조 생태활동
- 자원을 소중히 사용하기 위해, 절전·절수에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 본 호텔은 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본 호텔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라 적절하게 취급합니다.
제8조 이용 규칙의 변경
- 본 이용규칙은 민법에 정하는 정형약관에 해당하며 숙박객의 일반 이익에 적합하거나 변경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이용 규칙의 각 조항을 변경합니다.
- 본 이용 규칙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규정의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게재 시 정하는 효력 발생일부터 변경 후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덧붙여 본 이용 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주지하겠습니다.
화재 및 지진 시 주의사항
당 호텔은 최신의 방재 설비를 정돈해, 화재·지진 발생을 상정한 소방 훈련 등의 사내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어, 만전의 방재 체제로 손님의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객실을 포함한 호텔 관내에는 자동 화재 경보기 및 스프링클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화전 및 소화기도 관내의 적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상시의 경우, 방재 센터로부터 관내 방송으로 지시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침착해 행동해 주세요.
-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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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의 입구 문 안쪽에 있습니다 「피난 계단 위치도」를 시작해, 방 근처의 소화전 및 소화기가 있는 장소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 담배는 재떨이가 있는 곳에서 빨아 주십시오.
- 침대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 꽁초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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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가 발견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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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기의 "긴급"버튼을 눌러 연락하십시오.
-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화원 부근의 도어는 가능한 한 닫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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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벨이 울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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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이나 비상 방송에 의해 화재 발생 상황이나 피난의 지시를 하므로, 침착하게 행동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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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 지시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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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의 카드 키를 소지하십시오.
- 창문을 닫으십시오.
- 손으로 문을 만져 뜨겁지 않은지 확인하고 복장이나 소지품을 고집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피하십시오.
-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피난구 유도등을 확인하면서 행동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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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나 연기에 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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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덮고 자세를 낮추고 벽을 따라 연기와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십시오.
- 계단이나 복도가 불이나 연기로 가득 차서 도망갈 수 없는 경우에는 방으로 돌아가 구조를 기다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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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으로부터의 피난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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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아래쪽의 틈새를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주십시오.
- 욕조를 채우십시오.
- 현재 위치를 신고하십시오.
- 창 쪽에서 수건 등을 흔들어 외부에 방에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 자세를 낮추고 진정시키고 구조를 기다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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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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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불을 빨리 지우십시오.
- 낙하물에주의하고 담요와 베개를 사용하여 얼굴과 머리를 덮으십시오.
- 당황하고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않고 방재 센터에서 관내 방송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쓰나미 발생의 경우는, 방재 센터로부터의 관내 방송이 있으므로, 그 지시에 따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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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 계단 위치도
숙박 약관
-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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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条
-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 2
-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 숙박 계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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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条
-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분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 숙박자명 및 숙박 인원수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 요금에 의한다.)
- a. 신청자명 및 그 연락처
b. 숙박 요금의 지불자 및 그 연락처 -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취급하겠습니다.
- 숙박 계약의 성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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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条
-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숙박 요금을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지불해 주셔 합니다.
- 3
-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8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해, 잔액이 있으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 4
-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시설에서의 감염 방지 대책에의 협력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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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条
- 당 호텔은,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여관 업법(쇼와 23년 법률대 138호)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하지 않는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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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条
-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 2
-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제3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 로 취급합니다.
- 숙박 계약 체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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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条
-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본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내거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만실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관업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이하,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이라고 한다)일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18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한다), 동조 제2조 제 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고 한다), 폭력단 관계기업·단체의 관계자등의 반사회적 세력일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법인으로, 그 임원에게 폭력단 등의 반사회 세력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위압적 또는 폭력적 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에 관한 법률(2016년 법률 제65호. 이하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숙박하고자하는 자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 업법 시행 규칙 제5조의 6으로 정하는 것을 반복했을 때.
-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만취 등등으로,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및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현 또는 시의 조례에 근거한다).
-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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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条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근거해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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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条
- 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숙박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불에 의해 전에 손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항에 내거는 곳에 의해, 위약금을 신청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제5조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 3
-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밝혀지고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 호텔의 계약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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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条
- 당 호텔은,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본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내거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투숙객이 특정 감염의 환자일 때.
- 천재, 시설의 고장 등,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 숙박객이 만취 등에 의해 다른 숙박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심각하게 성가신 언론을 했을 때.
-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
- 지정된 흡연실·흡연장 이외에서 흡연했을 때.
- 침실에서의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 숙박객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기업·단체 관계자 등의 반사회적 세력으로 판명되었을 때.
- 투숙객이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 숙박객이 법인이고 그 임원에게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위압적 또는 폭력적 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단, 숙박객이 장애인 차별해소법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2) 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그 실시에 수반하는 부담이 과중이며,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 업법 시행 규칙 제5조의 6으로 정하는 것을 반복했을 때.
- 2
-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 숙박 계약 취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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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条
-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숙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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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条
-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숙박객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일본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적, 여권번호, (여권 복사 또는 스캐너에 의한 복사)
-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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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객이 제15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 객실 사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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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条
- 투숙객이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리셉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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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이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 초과 오후 3시까지 기본 숙박 요금의 30%
- 오후 6시까지 기본 숙박 요금의 50%
- 오후 6시 이후에는 기본 숙박 요금의 100%
- 이용규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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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条
-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따로 정하는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 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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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4条
-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고, 그 외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웹 사이트, 각처 등에서 안내합니다.
- 프런트, 캐셔 등 서비스 시간
- 나) 문한………없음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정면 현관은 시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나)프런트 서비스………24시간
- 나) 문한………없음
- 음식 등 (시설) 서비스 시간
웹사이트, 곳곳에서 안내합니다. - 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프런트, 캐셔 등 서비스 시간
- 요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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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5条
-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내거는 바에 의합니다.
- 2
-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 카드 등 이것에 대신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도착 혹은 출발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 있어서 가 받습니다.
- 3
-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 호텔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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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条
-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에 관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이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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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7条
-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해, 그 보상료를 가지고 손해 배상액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이유가 없는 때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 기탁물 등의 취급
-
- 第18条
-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해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 호텔은 15만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 2
- 숙박객이 당 호텔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 第19条
-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해, 숙박객이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 2
-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에는, 발견한 날을 포함해 7일간 당 호텔에서 보관하고, 그 후,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 단, 경미한 물건(일상생활품 등) 등으로 고객이 그 소유를 포기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취득일을 포함하여 3개월간 보관 후에 처분하겠습니다. 또, 분실물이 식품이나 보관 관리가 곤란한 경우는, 폐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 3
-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 조 제 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주차 책임
- 第20条
-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 또는 계약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 열쇠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진다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응합니다.
- 2
- 단체 여행 숙박이 목적의 관광 버스 이외의 대형 차량 주차는 거절합니다.
- 3
- 주차장 이외의 이용은 긴급한 경우나, 당 호텔이 예외적으로 승인한 개소 이외는 거절합니다.
- 투숙객의 책임
- 第21条
-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 개인정보
- 第22条
- 본 호텔은 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본 호텔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라 적절하게 취급합니다.
- 약관 변경
- 第23条
- 본 약관은 민법에 정하는 정형 약관에 해당하며 숙박객의 일반 이익에 적합하거나 변경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약관의 각 조항을 변경합니다.
- 2
- 본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후의 규정의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게재시에 정하는 효력 발생일부터 변경후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등을 기재한 적절한 방법으로 주지합니다.
- 3
- 본 약관이 변경되기 전에 예약하고, 그 숙박일이 약관 변경일 이후인 경우, 숙박일 시점의 약관에 근거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 (제2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 관계)
고장 | ||
---|---|---|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 숙박요금 | 1. 기본 숙박 요금 |
2. 서비스 요금(설정이 있는 경우) | ||
추가 요금 | 3.음식료(서비스료 제외) 및 그 외 요금 | |
4. 룸 서비스(제공이 있는 경우) | ||
5. 서비스 요금(설정이 있는 경우) | ||
세금 | 6. 소비세 등 |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별표 제2 위약금 (제8조 제2항 관계)
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날 | ||||||||
---|---|---|---|---|---|---|---|---|
예약 신청 인원수 | 당일 (불박 포함) |
전날 | 2일 전 | 3일 전 | 7일 전 | 14일 전 | 1개월 전 | |
일반 | 9명까지 | 100% | 15시 이후 100% |
0% | ||||
단체 | 10~60명까지 | 100% | 50% | 20% | 0% | |||
61명 이상 | 100% | 80% | 50% | 20% |
또한, 100명 이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약 신청 인원수 | 7일 전부터 당일 (불박 포함) |
14일~8일 전 | 30일부터 15일 전 | 60일부터 31일 전 | |
---|---|---|---|---|---|
단체 | 100명 이상 | 해약 인원수×1일 숙박 대금의 100% | 해약 인원수×1일 숙박 대금의 80% | 해약 인원수×1일 숙박 대금의 60% | 해약 인원수×1일 숙박 대금의 40% |
참고
- %는 예약 시 숙박 요금(서비스 요금, 소비세 등 포함)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 숙박 패키지 등, 별도 위약금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공시액을 위약금으로서 수수합니다.
-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령합니다.
- 단체객(10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의 10일 전(그 날 이후에 신청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한 날)에 있어서의 숙박 인원수의 10%(단수가 나왔다) 경우에는 반올림)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 각 여행사로부터의 신청의 취소에 대해서는, 신청해 주신 여행사의 규정에 준하는 일로 하겠습니다.
레스토랑 이용 약관
저희 호텔의 레스토랑에서는 고객님께 만족하실 수 있는 환영 이용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이용 규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이용규칙 준수
-
- 第1条
- 레스토랑을 이용하시는 고객은 당 호텔 내에서 당 호텔이 정하여 게시한 「레스토랑 이용 규약」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
-
- 第2条
-
- 당 호텔의 영업 시간 등에 대해서는 비치 브로셔, 각종 표시 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 전항의 영업 시간이나 요금 등은, 크리스마스 및 연말 연시 등의 특별 기간이나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홈페이지 등에 의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이용 부정 및 예약·계약 해제
-
- 第3条
-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이용(이용에 있어서의 예약·계약을 포함한다)을 거절하겠습니다.
또한 예약·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그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예약·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 -
- 이용자에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①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18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6호의 폭력 단원,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의 폭력 단원과 관계를 가지는 기업 또는 단체 의 관계자 등을 포함한 반사회 세력에 속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②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와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때
③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 호텔 또는 직원에게 폭력, 협박, 공갈 등 위압적 행위를 실시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 한 번 유사한 행위를 당 호텔 또는 다른 호텔에서 실시 인정받을 때
- 만취 또는 언동이 현저히 비정상인 등, 다른 이용자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현저하게 불결한 신체 또는 복장인 등, 다른 이용자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인정되었을 때
- 지불 능력이 없다고 분명히 인정했을 때
- 이용하는 고객이 분명히 전염병에 걸려 있는 경우, 또는 그 외, 감염에 의해 이환될 우려가 있는 질환에 걸려 있을 때
- 예약·계약의 내용(사용 목적)이 신청시와 달리, 분명히 허위의 신고했을 때
- 객실용 슬리퍼나 샌들 등, 레스토랑에 맞지 않는 복장이라고 호텔이 판단했을 때
- 드레스 코드가 있는 레스토랑의 경우 드레스 코드를 따르십시오.
- 「레스토랑 이용 규약」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
-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때
- 이용자에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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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条
- 개(법으로 정하는 보조견은 제외한다), 고양이, 작은 새, 그 외의 애완 동물, 가축류의 반입
- 발화 또는 인화성 물품 및 위험물 반입
- 악취를 발하는 물건의 반입
- 다른 상점, 또는 사적인 음식의 무단 반입
-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및 기타 고객의 폐와 불쾌감을 주는 언동
- 케이크·빵 등, 호텔이 정한 것 이외의 테이크 아웃
- 뷔페 형식의 레스토랑 등에서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양을 취해 대량으로 남겨지는 것
- 비부품 등의 이동 또는 시설·센기 비품 등의 파손·손상 행위 혹은 가지고 돌아가는 행위
- 레스토랑 내에서의 흡연(단 일부(시가바 등) 제외)
- 법령에 의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총포도검, 마약 등의 반입
- 광고나 선전물의 배포, 물품의 판매, 권유 행위 등
- 레스토랑에서 휴대 전화 (통화) 사용
- 사고·도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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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条
- 호텔내, 또는 레스토랑내에 있어서, 이용자의 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도난 등에 대해서는, 호텔, 또는 레스토랑측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주차장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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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条
- 저희 호텔과 저희 호텔이 계약한 주차장이 있는 경우, 고객이 저희 호텔의 주차장을 포함한 구내에 주차를 하는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이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보관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지내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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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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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케이크 등의 테이크아웃 상품은, 구입 후 소비 기한을 지난 것, 레스토랑이나 매점이 지정하는 방법(요냉장, 요냉동 등)으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레스토랑에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메뉴는 구매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알레르기가있는 고객은 미리 말씀해주십시오. 제안이 없는 경우는 고객의 책임에 의해 대응해 주시는 일로 하겠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상황에 따라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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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条
- 손님이 고의로 레스토랑의 시설·센기 등에 파손 등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수리에 관해서 레스토랑으로부터 지시 말씀드립니다만 신속하게 수리해 주시는지, 상당액을 변상해 주십니다.
- 요리 수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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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条
- 요리 등을 준비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이용일보다 1일전의 오전중까지 레스토랑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세요. 그 이후는 모두 주문이 완료되므로, 이용일에 이 최종 확정 수량이 감소한 경우도 최종 확정 수량분의 청구를 하겠습니다.
- 취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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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条
- 예약된 것을 취소하는 경우는 아래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 5일 전 연락에 의한 취소: 예약하신 내용의 30%
- 3일전~전날의 연락에 의한 캔슬:예약 받은 내용의 50%
- 당일의 연락에 의한 캔슬:예약 받은 내용의 100%
- 예약하신 내용은 요리, 음료, 개인실료 및 이용자의 의뢰에 따라 수주한 내용(기념품 준비 등)을 포함합니다.
벌써 발주·그 외 수배가 완료하고 있는 것은 실비를 신청합니다.
또 플랜 등으로 별도 취소 수수료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이 우선되는 것으로 합니다.
- 레스토랑 이용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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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条
- 본 규칙은 민법상의 정형약관에 해당하며, 본 규칙의 각 조항은 고객의 일반 이익에 적합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 에 따라 변경합니다.
본 규칙의 변경은, 변경 후의 규정의 내용을, 당사 소정의 웹 사이트에 게재해, 게재시에 효력 발생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연회 이용 약관
- 신청
-
- 第1条
- 임시 예약
연회장 신청시 임시 예약 기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예약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주일(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이 임시 예약 기간 내에 반드시 호텔에 개최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임시 예약 기간 내에 연락이 없는 경우는 개최 예정이 없는 것으로 해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성약
결정 연락 후에 호텔에서 '결정 예약 안내서' 및 '연회 규약'을 고객님께 제시합니다.
예약 일정, 시간 및 견적서 등의 내용을 확인한 후, 수령해 주신 단계에서 성약으로 하겠습니다.
연회, 행사 내용에 따라 사전에 신청금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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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条
- 당 호텔에서 제시한 금액(원칙적으로 가장 새로운 견적 총액)을 내금으로 하여 연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당 호텔에 지불하겠습니다. 기간내에 입금이 없는 경우는, 연회를 취소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종 인원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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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条
- 견적 인원수 및 요리 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종 변경 기한은 연회 개최일의 3일전(토일 공휴일을 제외한다) 정오까지로 하고, 최종 인원수의 확정으로 하겠습니다. 덧붙여 이 단계에서의 변경은 식재 발주의 관계상, 전후 5분까지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모든 수배가 완료되고 있으므로, 인원수·수량이 감소한 경우에서도 최종 인원수분의 요금을 받습니다.
또한 음료 이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발주물마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견적대로라고 하겠습니다.
- 연회 시간
-
- 第4条
- 연회장의 사용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계약 시간(연회 시간)은 소정의 실료를 지불하겠습니다만, 손님의 사정에 의해 초과했을 경우는 추가 실료를 신청합니다.
단, 다음 연회장 사용 시간과 관련하여 이용 시간의 초과에 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산
-
- 第5条
- 연회 종료 후, 확정한 이용 금액(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사전에 지정한 지불일까지, 그 비용을(현금·송금 또는 신용 카드로) 지불해 주십니다.
청구액에 대해 내금에 초과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당 호텔에서 환불하겠습니다.
- 장식·여흥 등의 준비
-
- 第6条
- 1. 원칙적으로 연회에 관한 장식·장화·음악·여흥·음향 조명 및 리셉턴트(연회 컴패니언)등에 대해서는 호텔보다 지정 업자에게 수배를 하겠습니다.
- 2
- 호텔 양해하에 고객이 직접 의뢰한 업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연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호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측의 사전 동의 없이 직접 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은 삼가해 주십시오.
또한, 고객 수배의 업자에 대한 지시에 관해서는 반출입의 안내에 근거하는 것으로 합니다.
- 손해배상
-
- 第7条
- 손님(고객측의 모든 관계자·주최자·연회 출석자를 포함한다) 또는 고객이 의뢰받은 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당해 고객 또는 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 합니다.
- 계약 체결 거부
-
- 第8条
- 연회에 참석하는 손님이, 이하의 항목에 저촉하는 경우, 또는 천재나 시설의 고장, 그 외 멈출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연회장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연회를 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이 경우, 호텔 측에서 신청자에 대한 손해 배상은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호텔이 판단했을 때.
-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호텔이 판단했을 때.
- 제3자에 의한 영업 방해의 우려가 있다고 호텔이 판단했을 때.
-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단체 또는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이하 「폭력단 등」이라고 한다)일 때.
- 폭력단 등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 당 호텔의 다른 손님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게 폭력적 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 연회 이용 신청자의 지정 폭력단 등에 있어서의 지위, 연회 이용의 목적·인원수·양태 등에 비추어, 다른 손님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을 때.
- 이 「연회 규약」 및 개별적으로 맺은 계약을 위반할 때.
- 계약 취소
-
- 第9条
- 연회에 참석하는 손님이, 이하의 항목에 저촉하는 경우, 또는 천재나 시설의 고장, 그 외 멈출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연회장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연회를 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이 경우, 호텔 측에서 신청자에 대한 손해 배상은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호텔이 판단했을 때.
-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호텔이 판단했을 때.
- 제3자에 의한 영업 방해의 우려가 있다고 호텔이 판단했을 때.
-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단체 또는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이하 「폭력단 등」이라고 한다)일 때.
- 폭력단 등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 당 호텔의 다른 손님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게 폭력적 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 연회 이용 신청자의 지정 폭력단 등에 있어서의 지위, 연회 이용의 목적·인원수·양태 등에 비추어, 다른 손님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을 때.
- 이 「연회 규약」 및 개별적으로 맺은 계약을 위반할 때.
- 금지사항
-
- 第10条
- 다음에 주는 각 항목에 대해서는 금지 사항이 되고 있으므로 삼가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 개·고양이·코토리 기타 애완 동물, 가축류 등의 반입(맹도견·개조견은 제외한다).
- 발화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건이나 위험물의 반입.
- 악취를 발하는 것의 반입.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및 기타 고객의 폐를 끼치는 언동.
- 호텔 장비의 이동.
- 사용 목적 이외의 이용.
- 기타 법령에 의해 금지된 행위.
- 취소료 및 기일 변경료
-
- 第11条
- 성약 후, 연회를 취소 및 개최 기일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서 아래와 같은 취소료 및 기일 변경료를 받습니다.
*일수는 제출해 주신 날부터 기산하겠습니다.
연회 등 개최일 취소료 변경료(※1) 성약일부터 121일 전까지 最新のお見積り金額の10%
+実費諸費用の請求실비 제비의 청구 120日前より91日前まで 最新のお見積り金額の20%
+実費諸費用の請求最新のお見積り金額の10%
+実費諸費用の請求90日前より61日前まで 最新のお見積り金額の30%
+実費諸費用の請求最新のお見積り金額の20%
+実費諸費用の請求60日前より31日前まで 最新のお見積り金額の40%
+実費諸費用の請求最新のお見積り金額の30%
+実費諸費用の請求30日前より11日前まで 最新のお見積り金額の60%
+実費諸費用の請求最新のお見積り金額の50%
+実費諸費用の請求10日前より3日前まで 最新のお見積り金額の80%
+実費諸費用の請求最新のお見積り金額の70%
+実費諸費用の請求2일 전부터 당일까지 最新のお見積り金額の100%
+実費諸費用の請求最新のお見積り金額の100%
+実費諸費用の請求덧붙여 「실비」란 이미 주문제의 인쇄물・필경료 그 외 캔슬료 및 수배료등을 가리킵니다.
※1 변경 후의 일정은 개최 예정의 3개월 이내가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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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条
- 본 호텔은 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본 호텔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라 적절하게 취급합니다.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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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3条
- 연회 및 행사의 실시에 있어서, 특별의 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각서등의 체결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연회장 (회의실) 내 금연에 관한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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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가와현 조례에 있어서의 수동 흡연 방지 조례에 수반해, 연회장 및 퍼블릭 스페이스는 전면 금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호텔이 정하는 흡연소만으로 하겠습니다, 이해와 협력의 정도 부탁 말씀드립니다.
- 가나가와현 조례에 있어서의 수동 흡연 방지 조례에 수반해, 연회장 및 퍼블릭 스페이스는 전면 금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식・피로연 규약
요코하마 베이 호텔 도큐에서는 거식・피로연의 계약 및 연회장의 이용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규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반드시 일독의 후, 미리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 예약금(신청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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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条
- 거식・피로연의 예약을 받는 경우는,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신청금으로서 20만엔을 맡아 계약으로 하겠습니다. 맡은 신청금은 총비용의 일부로 하겠습니다.
-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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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条
- 호텔에서 피로연 개최일의 14일 전까지 제시합니다 개산의 견적 금액을, 개최일의 7일전까지 반드시 현금·불입 또는 신용 카드로 지불해 주십니다. 최종 확정 금액과 견적 금액의 차액은,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내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제5조에 정하는 취소료를 신청합니다.
또, 거식·피로연 대금 혹은 취소료·변경료의 지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지불은 양가의 연대로서 취급하겠습니다.
- 연회 시간 및 추가 객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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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条
- 피로 연회장의 사용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계약 시간(이하, 연회 시간이라고 합니다)은 소정의 실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연회 시간을 손님의 사정에 의해 초과했을 경우는 추가 요금을 받게 됩니다. 단, 다음 연회장 이용 시각과의 관련으로, 연회 시간의 초과에 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 최종 인원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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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条
- 음식을 준비하는 고객의 최종 결정 인원수는 개최일 3일 전 정오까지 호텔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또, 음식 이외의 물품의 최종 확인일은, 물품마다 제시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는 모두 준비가 완료되고 있으므로, 인원수·수량이 감소했을 경우에서도 최종 인원수 혹은 수량분의 요금을 받습니다.
- 취소료 및 기일 변경료
-
- 第5条
- 이미 계약해 주신 거식・피로연의 취소, 및 기일 변경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취소료 및 변경료를 받습니다.
개최일 365일 이전 신청금의 25% 및 실비제 비용(세금 포함) 364日前以降180日前まで 신청금의 50% 및 실비제 비용(세금 포함) 179日前以降150日前まで 신청금의 전액 및 실비제 비용(세금 포함) 149日前以降120日前まで 見積金額(税金・サービス料を除く)の20%及び実費諸費用(税金を含む) 119日前以降90日前まで 見積金額(税金・サービス料を除く)の25%及び実費諸費用(税金を含む) 89日前以降60日前まで 見積金額(税金・サービス料を除く)の30%及び実費諸費用(税金を含む) 59日前以降30日前まで 見積金額(税金・サービス料を除く)の40%及び実費諸費用(税金を含む) 29일 전 이후 전날까지 見積金額(税金・サービス料を除く)の45%及び実費諸費用(税金を含む) 개최일 당일 견적금액(세금·서비스료 제외)의 전액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의 경우】신청금의 전액을 환불하겠습니다.
【실비제비용】초대장 인쇄대, 수신명 필경료, 의상·미용·장화·사진의 취소료, 및 이미 납품이 끝난 또 주문한 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기일 변경료】 일정의 연기에 대해서는, 해약의 경우에 준한 취급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피로연 개최일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해 주시고, 또한 이미 성약 받고 있습니다 기일 이후 1년 이내에 피로연을 실시해 주시는 경우, 신청금 및 취소료는 유효하다 드리겠습니다. - 또, 이미 예약・수배 완료의 물건을 취소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취소료를 받습니다.
- 의상취소료
예약 후 14일 이내 무료 사용일 당일 30일 전까지 예약 총액의 20% 29日前以降10日前まで 예약 총액의 40% 9일 전 이후 전날까지 예약 총액의 50% 당일 예약 총액의 전액 - 사진·동영상 촬영 취소료
피로연 당일 14일 전까지 무료 13일 전 이후 전날까지 예약 총액의 50% 당일 예약 총액의 전액 - 장화・부케 취소료
사용일 14일 전까지 무료 13日前以降2日前まで 예약 총액의 50% 전날 및 당일 예약 총액의 전액 - 미용 착용 취소료
협의 후 10일 이내 무료 회의 후 11일 이후 피로연 당일 14일 전까지 예약 총액의 20% 피로연 당일 13일 전 이후 전날까지 예약 총액의 50% 당일 예약 총액의 전액 - 장식·여흥 등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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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条
- 피로연에 관한 장식·장화·미용 착부·음향·조명·여흥등에 대해서는, 호텔보다 지정 업자에게 주선하겠습니다. 손님의 사정에 의해 직접 호텔이 지정하는 업자 이외의 업자에게 의뢰되는 경우는, 피로연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호텔에 연락해, 양해해 주신 후에 주선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합니다. (호텔 사전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직접 업자에게 의뢰하시는 것은 삼가해 주세요.또, 여흥시, 일렉, 베이스, 풀 밴드, 트럼펫, 북 등의 사용은 제반의 사정에 의해 삼가해 주시는 것 가 있습니다.) 또한 객실 플로어 (25 층)에서의 여흥 및 악기 연주는 삼가 해주십시오.
- 고객 직접 수배 업체에 대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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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7条
- 호텔의 양해하에 고객이 직접 의뢰한 업체가 행하는 피로연과 관련된 장식·여흥 등의 기기 및 재료의 반입, 반출 또는 간판 등의 크기, 설치 방법이나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호텔 의 미관·도선 등을 고려해 일정의 룰의 아래에 실시해 주시도록, 호텔보다 그 업자의 분들에게 지시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호텔 측 담당자가 입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입회 인건비를 받습니다.
- 음악 저작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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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8条
- 호텔에서는 JASRAC(재슬랙) 및, 일본 레코드 협회에 의해 거식·피로연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저작권, 저작 인접권의 사용 허락에 대해서 전술 기구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거식・피로연에서 사용하는 음악은 PC나 오디오 기기로 복제된 CD・MD, 렌탈 숍에서 빌린 CD, 다운로드해 구입한 음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객 및 고객이 직접 준비된 먼저 제작된 서양 음악, 일본 음악을 사용하여 편집된 영상 등에 대해서는 고객 또는 고객이 직접 주문한 후에 저작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합니다.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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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9条
- 손님(고객측의 모든 관계자를 포함합니다) 및 손님이 직접 의뢰받은 업자의 분은, 호텔의 시설·센기 비품등을 파손하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만일, 시설·센기 비품 등에 손상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수복에 관해서 호텔로부터 지시 말씀드립니다. 합니다.
-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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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0条
- 다음에 내거는 각 항목에 대해서는, 금지 사항이 되고 있으므로, 삼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개 (보조 개는 제외) · 고양이 · 작은 새 기타 애완 동물, 가축류 등의 반입.
- 발화 또는 인화성 물품 및 위험물의 반입.
- 악취를 발하는 것의 반입.
- 반입에 의한 음식물의 호텔내에서의 음식.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및 기타 고객의 폐를 끼치는 언동.
- 호텔 장비의 이동.
- 사용 목적 이외의 이용.
- 기타 법령에 의해 금지된 행위.
- 계약 체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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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条
- 고객 및 피로연에 참석하는 고객이 다음 항목에 저촉하는 경우, 또는 천재나 시설의 고장, 그 외 호텔측의 책임에 귀가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연회장 사용하는 것 가 할 수 없는 경우, 혼례 피로연의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호텔측으로부터 신청자에 대한 손해 배상은 지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호텔측이 판단했을 때.
-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호텔측이 판단했을 때.
- 제3자에 의한 영업 방해의 우려가 있다고 호텔측이 판단했을 때.
-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단체 또는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이하 「폭력단 등」이라고 한다)일 때.
- 폭력단 등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 당 호텔의 다른 손님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게 폭력적 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 연회 이용 신청자의 지정 폭력단 등에 있어서의 지위, 연회 이용의 목적·인원수·양태 등에 비추어, 다른 고객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을 때.
- 이 「혼례 피로연 규약」 및 개별적으로 맺은 계약을 위반할 때.
-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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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2条
- 손님 및 피로연에 참석하는 손님이 이하의 항목에 저촉하는 경우, 또는 천재나 시설의 고장, 그 외 호텔측의 책임에 귀가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연회장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호텔 측으로부터 신청자에 대한 손해 배상은 지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호텔측이 판단했을 때.
-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호텔측이 판단했을 때.
- 다른 고객의 생명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증자로 명확하게 인정될 때.
- 제3자에 의한 영업 방해의 우려가 있다고 호텔측이 판단했을 때.
-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단체 또는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세력(이하 「폭력단 등」이라고 한다)일 때.
- 폭력단 등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 당 호텔의 다른 손님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게 폭력적 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 연회 이용 신청자의 지정 폭력단 등에 있어서의 지위, 연회 이용의 목적·인원수·양태 등에 비추어, 다른 고객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을 때.
- 이 「혼례 피로연 규약」 및 개별적으로 맺은 계약을 위반할 때.
- 개인정보 취급
-
- 第13条
- 본 호텔은 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본 호텔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라 적절하게 취급합니다.
인터넷 숙박 예약 시스템 이용 규칙
당 호텔은, 당 호텔이 운영하는 「인터넷 숙박 예약 시스템」(이하 당 시스템으로 합니다)을, 고객에게 이용하실 때, 다음의 이용 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에 동의하신 후, 또한 본 규칙대로 이용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제1조(기본적 사항의 준수)
- 본 시스템을 이용할 때, 고객은 인터넷 이용의 일반적인 매너나 모랄, 및 기술적 규칙을 준수해 주십니다.
- 유료 수배 대행 등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거절합니다.
- 제2조(기본적 사항에 반하는 경우의 조치)
- 제3자에게 폐,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 당사의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당 호텔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하는 고객에게는, 당 시스템 및 당 호텔의 이용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3조(고객측의 이용 환경을 요인으로 하는 제 영향)
- 본 시스템은 문자(일본어 표시)나 전자 메일, 프린터 등의 여러 설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쪽의 동작 결과나 그것이 초래하는 제 영향에 대해서, 당 호텔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상기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도, 고객측의 컴퓨터의 환경 설정에 관한 모든 사정 등, 당 호텔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원인에 의해 본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것이 초래하는 영향에 관하여, 당 호텔 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4조(당 시스템 이용자의 조건)
- 이 시스템은 본 규칙에 동의한 고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을 한 시점에서 본 규칙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본 규칙을 준수합니다.
- 제5조 (본 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 당 호텔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상에서 당 호텔이 제공하는 상품의 일부에 대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제6조(예약 상품 이용상의 규칙의 준수)
- 예약 상품을 고객이 이용할 때에는, 당 호텔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숙박 약관, 및 이용 규칙을 준수해 주십니다.
- 제7조(당 시스템 이용상의 주의점)
- 당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당 호텔 웹사이트 이외(전화 예약, 기타 요코하마 베이 호텔 도큐 예약 취급 창구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우위성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실 등의 사유로 예약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제8조(이용자의 자기책임)
- 고객이 당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서, 스스로 행한 행위 및 자신의 메일 어카운트, 신용 카드 번호에 의해 행해진 일체의 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해서, 고객 자신의 행위의 유무,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고객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본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당 호텔의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은 자기의 책임과 부담에 있어서 해당 제3자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 합니다.
- 이용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해 당 호텔 및 당 시스템에 손해를 준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이용자에게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 (1)본 이용 규칙, 당사가 따로 정하는 숙박 약관, 이용 규칙을 위반한 경우.
- (2) 유해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송신 또는 기입을 실시한 경우.
- (3) 제3자의 정보를 송신, 기입을 행한 경우.
- (4)고객의 사적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당 호텔에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 (5) 그 외 일본 국내에서 유효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실시한 경우.
- 제9조(위약금)
- 당 호텔은 이용자에게 돌아가야 할 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당 호텔 숙박 약관에 정하는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텔 예약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 제10조(이용시에, 준비해 주시는 것)
- 당 시스템의 이용에 있어서는, 다음의 것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절대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이메일 계정
- 일본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효한 신용카드
-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PC
- 제11조(예약 신청)
- 당 시스템에서의 예약에 있어서는 사전에 회원등록이 필요합니다. 회원 등록 양식에 필요한 개인 데이터를 정확하게 모두 입력하십시오.
또한, 회원등록되었을 때, 호텔 정보를 희망했을 경우는, 당 호텔이 발행하는 정보(메일 매거진, DM등)가 수중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원하는 숙박 상품의 예약 양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모두 입력해 주십시오.
- 회원 등록 양식에 개인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숙박 예약 양식에 데이터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 예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당 시스템으로부터의 예약은, 숙박일로부터 최장 5일을 한도로 하고, 5일 이상의 숙박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당 호텔 숙박 예약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 당 시스템에서의 예약에 있어서는 사전에 회원등록이 필요합니다. 회원 등록 양식에 필요한 개인 데이터를 정확하게 모두 입력하십시오.
- 제12조(당 시스템의 내용의 변경)
- 당 시스템의 운영 혹은 내용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시에는 매번 반드시 본 규칙을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본 규칙 내용 변경 후에는, 변경 후의 내용만 유효하게 되고, 변경 전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 제13조(일시적인 이용 중단)
- 본 호텔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 또는 수락 없이 본 시스템의 일시적인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당 시스템의 보수 또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 천재, 사변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운영이 곤란해진 경우.
- 당 호텔이 당 호텔 웹사이트 및 당 시스템의 운영상 그 외의 이유로 당 시스템의 일시적인 이용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14조(당 시스템의 취급법령)
- 당 시스템에 관한 취급은, 일본 국내에서 유효한 법률에 따릅니다.
- 제15조(규칙의 유효)
- 본 규칙은 일본 표준시 2004년 7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